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2.05 2014고정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3.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10:00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터미널 앞 노상에서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안동병원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안동병원 앞에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안동시 용상동 용상파출소 앞까지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 86,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