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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2.05 2014고정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3.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10:00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터미널 앞 노상에서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안동병원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안동병원 앞에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안동시 용상동 용상파출소 앞까지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 86,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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