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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9 2015고단1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부진과 노름으로 인한 가산 탕진으로 주변으로 부터의 채무 독촉 및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의 언니인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각종 구실로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E 식당 ’에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삼성카드 카드 모집인인 F를 상대로 C 행세를 하며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의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휴대폰 란에 ‘H’, 주 소란에 ‘ 충남 천안시 서 북구 I’, 본인 성 명란에 ‘C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서명을 한 뒤,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3.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소재한 ‘K 마트 ’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C 명의 삼성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양 이용하여 61,6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 경까지 사이에 합계 100,347,21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천안 시 서 북구 L에 있는 ‘( 주 )M’ 물류센터 내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 내 아들이 사고가 나 급히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안에 5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말은 생활비나 다른 채권자에게 갚을 돈을 빌리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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