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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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들의 주장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 전액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택시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그 운수종사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아래와 같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원고 A 787,617원{2010년 3/4분기 3,583원(53,303원-49,720원) 2010년 4/4분기 265,253원 2011년 1/4분기 271,555원 2011년 2/4분기 294,025원 2011년 3/4분기 -59,779원(231,971원-291,750원) 2011년 4/4분기 6,980원} ⑵ 원고 B 90,130원{2011년 2/4분기 142,929원 2011년 3/4분기-59,779원(231,971원-291,750원) 6,980원} ⑶ 원고 C 576,560원{2010년 3/4분기 6,446원(95,946원-89,500원) 2010년 4/4분기 198,753원(265,253원-66,500원) 2011년 1/4분기 205,785원(271,555원-65,770원) 2011년 2/4분기 218,375원(294,025원-75,650원) 2011년 3/4분기 -59,779원(231,971원-291,750원) 2011년 4/4분기 6,980원} ⑷ 원고 D: 569,580원{2010년 3/4분기 95,946원{6,446원(95,946원-89,500원) 2010년 4/4분기 198,753원(265,253원-66,500원) 2011년 1/4분기 205,785원(271,555원-65,770원) 2011년 2/4분기 218,375원(294,025원-75,650원) 2011년 3/4분기 -59,779원(231,971원-291,750원)
2.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5. 14.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명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어 환급되는 부분의 권리 또한 원칙적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106조의7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