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9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E(주), F(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주)의 직원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6.경 부산 연제구 G빌딩 3층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당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H을 2,000만 원에 양도하면 H의 2010년 4/4분기 부가가치세 체납분 7,400만 원, 건설공제조합 이자 1,900만 원, 기존 기술자의 미지급 수당 1,200만 원, 4대보험 체납금 2,799만 원, 미불금 2,000만 원 등 채무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보관중인 8,000만 원을 주면 그것도 E(주)에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하거나 H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8,000만 원을 받으면 F(주)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주)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H에 부과된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위 8,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