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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5 2014누22793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4. 12. 2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08년 3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284,01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연번 지급분기 지급일자 지원 근로자 지원금액(원) 1 2008년 3분기 2008. 10. 16 2명 (A, B) 1,074,180 2 2008년 4분기 2009. 1. 29. 2명 (A, B) 1,800,000 3 2009년 1분기 2009. 5. 11. 2명 (A, B) 1,800,000 4 2009년 2분기 2009. 8. 25. 3명 (A, B, C) 2,700,000 5 2009년 3분기 2009. 10. 28. 3명 (A, B, C) 2,700,000 6 2009년 4분기 2010. 1. 27. 4명 (A, B, C, D) 3,600,000 7 2010년 1분기 2010. 4. 26. 5명 (A, B, C, D, E) 3,942,850 8 2010년 2분기 2010. 8. 3. 5명 (A, B, C, D, E) 4,500,000 9 2010년 3분기 2010. 11. 3. 5명 (A, B, C, D, E) 4,500,000 10 2010년 4분기 2011. 1. 31. 7명 (A, B, C, D, E, F, G) 6,300,000 11 2011년 1분기 2011. 5. 16. 12명 (A, B, C, D, E, F, G, H, I, J, K, L) 8,756,680 12 2011년 2분기 2011. 7. 21. 10명 (C, D, E, F, G, H, I, J, K, L) 8,220,000 13 2011년 3분기 2011. 10. 25. 9명 (C, D, F, G, H, I, J, K, L) 7,500,000 14 2011년 4분기 2012. 2. 2. 8명 (D, F, G, H, I, J, K, L) 7,200,000 15 2012년 1분기 2012. 4. 25. 8명 (D, F, G, H, I, J, K, L) 7,025,800 16 2012년 2분기 2012. 8. 7. 7명 (F, G, H, I, J, K, L) 5,332,250 17 2012년 3분기 2012. 10. 22. 6명 (F, G, J, K, L, M) 5,332,250 합계 82,284,010

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201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 42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고가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신고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정년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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