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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26 2016가합3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60,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새만금 집단에너지시설 154kv 증설공사 현장에 2014. 7. 7.부터 2014. 11. 30.까지 일반아스콘을 공급하되,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결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스콘을 공급하고, 2014. 9. 20. 76,398,894원, 2014. 10. 27. 142,316,229원, 2014. 11. 30. 105,443,91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합계 324,159,033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0. 46,398,894원, 2014. 11. 10.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247,760,139원(= 324,159,033원 - 46,398,894원 -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7,760,1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6.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회사가 부도나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자력 항변을 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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