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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133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175,1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 주식회사 홍명건설에게 레미콘 등을 2013. 4. 16.부터 2014. 10. 1.까지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되, 대금지급방식으로 어음을 받기로 하고, 약정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홍명건설의 위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홍명건설에게 합계 593,251,780원에 해당하는 레미콘 등을 공급하였으나, 합계 196,175,100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4. 5. 31.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93,707,460원에 대하여는 2014. 7. 1., 2014. 6. 30.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49,423,880원에 대하여는 2014. 7. 31., 2014. 7. 31.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51,003,7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 2014. 8. 31.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1,236,4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 피고 주식회사 홍명건설로부터 각 전자어음을 지급받았으나, 위 각 전자어음은 2014. 10. 28. 모두 부도 처리되었고, 2014. 9. 30.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494,560원 및 2014. 10. 27.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309,1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홍명건설로부터 아무런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96,17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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