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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가단52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11.부터 2019. 11. 20.까지 주식회사 C에 수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29,400,500원에 이르는 레미콘 4,607㎥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198,301,000원만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마지막 일자가 2019. 11. 30.인 사실,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물품대금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31,099,500원(= 329,400,500원 - 198,3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2020. 3. 25.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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