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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36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7. 21: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피해자에게 넘긴 적이 없다. 가게를 내놔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수십 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음식점에 설치된 CCTV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CCTV 사용을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수십 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7. 30. 16: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양산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가족까지 다 죽인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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