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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9 2019가단4130
물품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6. 5.경 직원인 원고에게 C과 원고 명의로 엘리베이터 설치용 비계 자재를 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8. 6. 8. 계약금으로 D 명의로 1,000만 원을 지불하였고, 잔대금 3,500만 원은 2018. 8.경부터 나누어 갚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8. 8. 29.부터 2019. 2. 20.까지 C에게 잔대금 3,500만 원(총 3,67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170만 원은 피고와 관계없는 금원이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도인 C 및 매수인 원고 명의로 2018. 6. 5. ‘엘리베이터 설치용 비계 자재를 4,500만 원에 양도하되, 2018. 6. 10.까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3,500만 원을 2018. 8.부터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C에게 2018. 8. 29. 800만 원, 2018. 10. 19. 500만 원, 2018. 11. 23. 300만 원, 2018. 12. 20., 2019. 1. 21. 각 500만 원, 2019. 2. 20. 1,0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승강기 설치작업 기초작업을 위한 용역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가 공사자재 등 제반 장비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자재구입비 등 자본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자본금을 모두 상환한 후부터는 용역 공사대금에 대한 순수 이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8. 5. 28.부터 2018. 7. 11.까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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