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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6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18,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종합 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장안 구청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532,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 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프린트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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