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8135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54,761원 및 그 중 6,611,823원에 대하여 2019. 5. 16...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6. 3. 4. 피고에게 1,250만 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을 연 27.9%, 변제기 2021. 3. 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C은 2019. 3. 1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9. 5. 15. 현재 위 채권은 원금 6,611,823원을 포함하여 8,054,761원이 남아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8,054,761원 및 그중 6,611,823원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