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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23 2013가단701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4. 29. 매매를 원인으로 1985.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 4,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1986.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8. 7. 매매를 원인으로 1984.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0. 31.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그 후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4.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4. 7. 접수 제153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⑴ 피고 B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2카단260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2012.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12. 12. 4.자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⑵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단10646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2012.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0.자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⑶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단7433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2012. 11. 23.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12. 11. 23.자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국민은행의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라 한다). ⑷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1421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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