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28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우산기 주식회사(이하 ‘정우산기’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전 2,3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25342)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친동생인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진행 도중인 2011. 7.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단4059호로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7958호)을 신청하여 2011. 10. 25.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11. 2.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고심 진행 도중인 2012.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32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9.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정우산기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