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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66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008,000원 및 그중 1,191,168,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763,84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통신장비 및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팬텍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동통신 사업자나 그 대리점 등에 이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이동통신망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 26. 원고가 판매하는 단말기 및 부수 물품의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계약 제4조 제1항(“단말기 및 부수 물품의 규격, 구매수량, 가격, 납기 및 납품장소에 관한 구체적 상황 등 실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정하거나 달리 특별히 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으로 정한다”)에 따라 모델명 IM-A770K 단말기에 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개별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공급하는 단말기에 관하여는 따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때마다 가격과 납품 시기를 정하되, 대금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지체상금에 관해서는 위 개별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위 개별계약 제3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까지 해당 제품을 납품한 달의 말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만에 결제되는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지급이 연체되면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일수마다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부터 2014. 7. 2.까지 IM-A900KCB 단말기 3,800대를 공급하고, 2014. 6. 30. 6월 공급분에 대한 물품대금 2,864,400,000원을, 2014. 7. 31. 7월 공급분에 대한 물품대금 763,84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9. 11. 1,673,232,000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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