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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인천계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광진구 C로 전입하였음에도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인천계양경찰서에 변경된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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