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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8 2020가단1019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천안시 서북구 C, 5층 영업장(노래방)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4.경 D에게 천안시 서북구 C, 5층 영업장(노래방)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고, D의 아버지인 원고의 계좌에 2019. 4. 3.부터 2019. 8. 23.까지 사이에 합계 149,7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고 공사기간 2019. 7.말까지, 소요비용 22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중단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음 비용과 영업장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사업장 월세 : 5,000,000원×5개월=20,000,000원 고용인(직원) 2인 급여 : 월 5,000,000원×6개월=30,000,000원 선지급 공사대금 : 150,000,000원 총 합계 : 20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아들 D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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