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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8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방을 1,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 뒤 그 인수대금을 조금씩 나누어 수령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차용하였던 것이 아니다. 2)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2면 제21행부터 제3면 제19행까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달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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