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야에 물을 담아 뿌리고 피고인의 목을 조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손을 떼어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더니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② ‘피의자 A이 제출한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라바콘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한바 있다
(공판기록 제47쪽). ④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보면 '피해자는 2017. 6. 14. 타인이 목을 잡고 밀어 뒤로 넘어진 후 발생한 두통과 경추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에서 경추의 신전이 확인되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