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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405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2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로 GS25 편의점 앞에서 88 수중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반대차선에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7,00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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