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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상당한 수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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