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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결과가 대단히 중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36세에 불과한 젊은이로서 유족들이 느끼는 분노와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개인택시업을 중단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4억 7,000만 원 중 피해자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59,754,140원을 제외한 410,245,86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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