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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노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적인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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