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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9 2016가단44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22.자 2015차185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2. 7. 9.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레미콘 143㎥(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를 공급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1851 물품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8,34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된 다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2. 11. 퇴임하였고, 2015. 10. 22.경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은 소외 회사이지 그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 개인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레미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레미콘 공급 당시 원고가 물품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고, 물품대금채무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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