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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고정2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2012. 12. 2.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안마’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 전체를 사용하여 지하 1층은 식당, 1층은 사우나 및 카운터, 2층은 휴게실, 2층부터 5층까지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 및 안마사의 대기실을 포함하여 각 방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룸 총 17개를 갖추고, F(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동안, 위 업소의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장에는 ‘위 업소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라고 되어 있으나, F,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자이거나 또는 업소 운영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사장’, ‘이사’, ‘실장’ 등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이고,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같은 기간 동안 직원 출근상황 및 하루 마감 정산 등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업소의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여성 종업원을 남자손님 방에 순번대로 넣어 주었고, G은 2012. 12. 7.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업소에 근무하면서 손님맞이 및 사우나 안내, 사우나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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