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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25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3 층에 있는 ‘D’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2015. 1. 15.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인터넷 홍보사이트 ‘E’, ‘F ’에 위 업소 홍보물을 게시하여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G은 2015. 2. 25.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주간에 손님 맞이,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H은 2015. 2. 25.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에 손님 맞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I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N’ 은 오기로 보인다.

은 2015. 3. 3.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에 손님 맞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 I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1. 15.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각 가담기간 동안 ‘D ’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J( 여, 32세), K( 여, 32세), L( 여, 26세) 을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에게 월급으로 150만 원 및 성매매 1 회당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G, I의 각 진술 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단속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건, 성매매 여성 피의자들의 범행 일시 확인, D 업주 A 범죄 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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