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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초복, 중복, 말복에 닭이 많이 필요한데 그 닭을 구입하는데 쓸 돈을 빌려주면 말복이 끝나고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송금 내역 기록 편철, 피의자 A 신용보고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의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2014. 10. 20. 3,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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