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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속옷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한화의 ‘전략본부실’ 팀장으로 소개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자신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고 고가의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2014. 1.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1.경 울산 남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돈으로 경남 창원에서 빌라 건축 사업을 하여 100억 원대의 돈을 벌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여러 계좌가 묶여 있는데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한 바와 같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한화의 직원이 아니었고, 2011.경부터 체납세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 빚 등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돈으로 경남 창원에서 빌라 건축 사업을 하여 100억 원대의 수익을 낸 사실 자체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75,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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