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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8013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7. 2.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1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당심에 이르러 법률상 관리인 자격으로 2019. 10. 1.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2019. 12. 3. 위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함에 따라 다시 피고가 2020. 4. 20.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위 각 수계 전후를 묻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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