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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1692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8. 18. 학교법인 A에 대하여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069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위 법인 이사장 B 이 관리인으로 간주되게 되었고, B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원고 ’를 ‘ 학교법인 A’으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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