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6 2020가단84690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12. 24. 선고 2010 가소 1877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