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7 2019가단8199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2. 5. 선고 2009가단23157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2. 5. 선고 2009가단23157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