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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19나203418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쪽 10행의 “피고 B”을 “B”으로 고치고, 이하 “피고 B“를 모두 ”B“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7쪽 18~19행의 ”감정인 M(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각 감정결과 및 각 감정보완결과(사실조회회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를 ”제1심 감정인 M(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사실조회회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1~6행(가.항)을 삭제하고, 같은 쪽 7행의 ”나.“를 ”가.“로, 같은 쪽 16행의 ”다.“를 ”나.“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9쪽의 표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친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별지 1) 공용부분 121,534,764 375,847,818 124,509,364 424,737,463 510,185 440,097,151 90,225,575 541,997,236 1,622,076,974 2,119,459,556 (별지 2) 전유부분 38,767,317 509,810,614 68,226,248 397,332,166 2,711,886 14,295,087 2,729,446 11,054,418 496,349,251 1,044,927,182 합계 160,302,081 885,658,432 192,735,612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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