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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게 한 봉사명령...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박스 내부 제15행의 “①”을 “②”로, 제9쪽 제4행의 “구성된다”를 “구성한다”로, 제12쪽 표의 둘째 줄 첫째 칸의 “⑩”을 “⑪”로, 셋째 줄 첫째 칸의 “⑪”을 “⑩”으로, 제12쪽 표 아래 본문 제2행의 “⑩”을 “⑪”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중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부분[2-가-3)항, 2-나-3)항, 3-다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항 결론 부분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중 공개사과문 게재 명령(이하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이라고 함)이 D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상벌규정’이라고 함)에 근거가 없고, 원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봉사명령 200시간 및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이 포함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참조),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 중 공개사과명령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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