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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63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4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으로부터 김해시 F 소재 G 내 다동 1, 2층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 A은 2010. 11. 24.경 피고로부터 위 G 증축공사 중 계단공사 등 목수 작업을 의뢰받아, 2011. 4. 11.까지 위 작업을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위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8. 18.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284호로 153,440,078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달 28. 원고 A에게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284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목수노무비, 타일대금 도합 26,949,300원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10. 14. H에게 850,000원을, 2012. 1. 21. 원고 B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E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위 E과 사이의 위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284호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3나5756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4. 1. 24. “위 E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가 성립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가 미지급한 원고 A의 노무비는 3,455,000원이고, 원고 B의 노무비는 1,84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은, 피고가 원고 A에게 공사대금 합계 25,799,3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원고 A의 노무비 3,455,000원{2011. 1월분 노무비 980,000만 원, 같은 해 2, 3월분 노무비 2,475,000원), 원고 B의 노무비 1,845,000원, 원고 C의 타일, 세면기 등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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