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28. 16:20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애완견을 안고 물건을 사러온 피해자 E(가명, 여, 16세)으로부터 애완견을 넘겨받고 물건 값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왼 팔뚝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넘기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19:36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고양이를 왼쪽 어깨에 올리고 물건을 사러온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 값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2회에 걸쳐서 왼손으로 고양이를 만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완동물을 쓰다듬거나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을 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를 건네주거나 피해자의 고양이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 그 때 피해자가 손을 들어 제지하려고도 하였고, 뒤로 물러서거나 몸을 빼는 등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 영역(특별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