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여, 83세)는 2018. 2. 3.경부터 2018. 2. 11.경까지 위 요양원에 재소한 치매환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2018. 2. 5. 20:19경 위 D요양원 백합방 내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허리보호대와 손보호대를 채우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을 침대 철제 난간에 묶는 동안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각각 약 1분 27초 및 약 1분 20초간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2. 8. 20:03경 위 장소에서, 동일한 사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허리보호대와 손보호대를 채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팔을 강하게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밟은 상태에서 손보호대를 채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밟고 보호대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 E 피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