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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2 2015고단35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5. 09:05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중학교 급식 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G 등으로 하여금 바닥 공사를 하게 하면서, 위 급식 실 천정에 단면이 절단되어 노출된 전기 배선이 떨어질 경우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감전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배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의 감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천정의 배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자가 커팅 기계를 작동 중 천정에서 떨어진 위 전기 배선의 전선 단면이 위 커팅 기계에 접촉되어 피해자가 감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8. 2. 09:45 경 급성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조 본문,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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