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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제4면 2행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로, 제2 원심판결 중 제2면 20행의 “S”을 “S, T”으로, 제3면 14행의 “U”을 “피해자 U”으로, “피해자 T”을 “T”으로, 15행의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U의”를 “피해자의”로, 증거의 요지란 1행의 “법정진술”을 “각 법정진술”로, 3행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4행의 “경찰 진술조서”를 “각 경찰 진술조서”로, 8행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9, 10행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15행의 “V”을 “V”으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17행의 “수사보고”를 “각 수사보고”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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