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채권은 242,042,432원 및 그중 203,28 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과 협정을 맺고 군부대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한 공중전화 사업(이하 ‘군 공중전화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대리점이다.
나. A은 군 공중전화 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통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면서, 2015. 11. 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A에 LTE 라우터와 유심카드 세트(이하 ‘라우터 등’이라 한다)를 ①단가 176,000원(=LTE 라우터 170,000원+유심카드 6,000원)에 판매하되, ② 피고가 그 대금을 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은 2016. 1. 8. 원고에게 라우터 등 500세트를 발주하여 2016. 1. 13. 물품 대금 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2016. 1. 28. 위 라우터 등을 인도받았다. 라.
A은 추가로 원고에게 라우터 등 1,350세트를 발주하여, 2016. 2. 24. 236세트, 2016. 2. 25. 300세트, 2016. 2. 29. 200세트, 2016. 3. 3. 314세트 등 1,050세트를 인도받았으나, 원고에게 그 대금 합계 203,280,000원(=176,000원×1,050세트×1.1,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A은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042), 위 법원은 2018. 6. 8.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고,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 기간을 2018. 6. 30.부터 2018. 7. 6.까지로 정해졌다.
바. 원고는 위 회생채권 등 조사 기간 내에 위 물품 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원고는 위 조사 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