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2.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6.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감사이고, 피고인 C는 위 B의 여자 친구로 ‘I ’에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J는 ‘I’ 의 형식 상 대표이사( 속칭 바지 사장) 이다.
인적 사항 불상의 일명 ‘K’, ‘L’ 은 2015. 11. 경 J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를 빌려 ‘I’ 을 설립하고, M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중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중국인 명의로 휴대폰에 사용하는 속칭 ‘ 대 포 유심카드 ’를 개통하여 유통시키다가 2015. 12. 초순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그러자, N은 J에게 찾아가 자 신이 ‘I’ 을 운영하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부터 J와 함께 대포 유심카드 유통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6. 1. 15.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 온 피고인 A, 피고인 B, B의 여자 친구인 피고인 C에게도 위 대포 유심카드 유통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이를 승낙하였다.
N은 ‘I’ 의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 중국인 여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수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M은 N이 수집해 온 ‘ 중국인 여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 유심카드 개통에 필요한 ‘ 선 불 폰 가입 신청서 ’를 위조한 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O 대리점’ 및 ‘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 주식회사 큰사람’, ‘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