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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 2014. 1. 20. 월급이 나오고 2014. 8.경 곗돈 1,000만 원을 받으며, C회사 점장이 되면 수당으로 5,000만 원이 나오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2억 5,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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