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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19가단2050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391,2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12. 23. 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7 월경부터 2016년 12 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현장에서의 정화조, 우수처리시설 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 합계액이 178,897,620원임에도 피고로부터 147,013,790원만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883,830원(= 178,897,620원 - 147,013,79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사 내역에 관하여는 원고가 작성한 별지 ‘B 공사 결재 미수금 현황’ 표 참조). 2. 판단

가. 공사현장 관련 1)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표 기재 공사현장 중 ① 순 번 3번 C 아파트 1,650,000원, ② 순 번 18번 D 마감 2,200,000원, ③ 순 번 24번 E 방화문 495,000원, ④ 순 번 28번 판교 철야작업 1,100,000원, ⑤ 순 번 41번 UV 소독기 3,135,000원, ⑥ 순 번 43번 추가 자재 외 10,186,000원, ⑦ 순 번 48번 F 건물 급수 배관 2,171,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현장과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 12호 증의 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 I, 피고의 이사 H 3 인은 2015. 10. 1. 그때까지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액에 대하여 정산을 한 후 H이 원고의 장부( 갑 제 12호 증 )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48,9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라는 취지로 서명을 한 사실, 위 장부에 ① 순 번 3번 C 아파트 1,650,000원, ② 순 번 18번 D 마감 2,200,000원, ③ 순 번 24번 E 방화문 495,000원, ④ 순 번 28번 판교 철야작업 1,1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은 피고의 대표자 I가 인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은 당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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