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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나62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8. 7. 제1심 판결 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인 2015. 6. 2.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3. 11. 1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소34376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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