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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조개류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 1.경 기존에 거래한 적이 없었던 피해자 운영의 ‘D식당’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 조개류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부터 2012. 5. 14.경까지 합계 3,180,900원 상당의 조개류를 공급받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결제를 미루다가 그로부터 몇 달 지나 가게를 그만두고 잠적하여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조개류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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