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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3 2018노23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왕겨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왕겨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5,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4. 1.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5톤 트럭으로 1~2대 분량의 왕겨를 공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점, 이 사건 계약을 소개한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가 하루에 5톤 트럭으로 1~2대 분량 정도 나온다고 말하였고, 2016. 4. 1.부터 왕겨를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미곡처리장의 규모에 따라 소개비 액수가 달라지는데 피고인 운영의 미곡처리장은 다른 곳보다 왕겨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500만 원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6. 3. 25. 및 2016. 3. 28., 2016. 3. 29.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미곡처리장에서 일부 물량을 공급받았으나 그 이후로 한동안 왕겨를 공급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왕겨의 공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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