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후 화물운송물량이 감소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운송비지급을 잠시 미루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할 당시에 운송비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송비 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송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종합물류운송 알선주선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11. 초순경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해자와 사이에서 경남 함안군에 있는 주식회사 태현메가텍 공장에 있는 기계를 충남 당진군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제철로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운송료를 2013. 2.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2. 12. 17. 위 운송계약에 따라 위 공장 내의 기계 5대를 현대제철소에 운송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3. 15.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계속된 독촉에 2013. 4.경 피해자에게 운송비 중 일부로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