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대출회사의 B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지만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회사에서 돈을 보내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19. 11.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1억 3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I)로 3,000만 원을, 2019.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다른 피해자 J으로부터 4,4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자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2단지 지점에서 이를 현금 2,000만 원 및 수표 2,400만 원으로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위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한 다음 위 수표는 다시 기업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현금 2,400만 원으로 교환하여 인천 지하철 남동인더스파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