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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2.18 2013나180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갑 제9호증의 4 내지 7, 갑 제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8, 10, 19,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전북 고창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유기질비료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피고 C은 농산물 비료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부실자산의 매입 및 매각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03. 4. 29. 대리점 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어머니 D 소유의 전북 고창군 E 대 224㎡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3. 8. 1. 피고 C과 사이에 F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취급제품) 원고 A가 알선 판매 목적으로 취급하는 제품은 피고 C이 공급하는 비료제품(수도용 비료, 원예 비료 및 BB 비료 등)으로 한다.

제5조(계통판매) ① 피고 C의 제품은 농협을 통한 계통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 A는 피고 C 제품의 계통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 보조활동을 수행한다.

③ 원고 A는 제품이 도착하는 즉시 조합으로 하여금 검수 기표케 하고 비료 검수증 1부를 교부받아 그 원본을 판매 당월 말일까지 피고 C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수 기표된 물량에 대하여 원고 A는 대금결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원고 A가 계통판매 제품에 대하여 제3항의 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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