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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16 2013고정5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북 부안군 C에 거주하며 고창군 해역 바지락 양식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2. 10. 7. 14:0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북방 2.5마일 해상에서 무등록어선으로 허가이외의 어구인 일명 펌프방으로 어업을 하던 중 지역을 순시 항해 중이던 고창군 어업지도선 D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적발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어구보관, 방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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